헤브론 교회의 법적문제 완전 종결 !!
헤브론 교회의 법적문제 완전 종결 !!
지난 2011년 1월 26일 법원의 최종판결로 마무리 되었던 헤브론 사태의 법적문제는 이 준기측이 다음날 1월 27일 재심을 법정에 요구하므로서 다시금 법적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1년4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카고 순회 법정 2302호실에서 이 준기측의 재심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나 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이준기측의 법정대리인인 이 원기 변호사는1월 26일 결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요구를 취하 하겠다는 문서를 Sebastian Patti 판사에게 제출하였고
이에Sebastian Patti 판사는2011년 1월 26일 판결이 최종적이며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서 모든 헤브론교회의 법적문제는 2011년 4월 13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2011년 1월 26일 법원 최종 판결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를 헤브론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승인하며, 헤브론교회의 모든 자산을 통제할 권한을 가짐을 인정한다”
“ 이 법정은 원고가 헤브론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또한 임시당회를 대표하여 유일하게 모든 헤브론 교회의 자산 및 은행구좌를 통제하는 권한을 가졌으며, 피고는 헤브론교회의 이름이나 헤브론의 어떤 소유물이나 자신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음을 선언한다”
( 1월 26일 판결 내용을 보시려면 à http://hebron.org/xe/church_bulletin/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