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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집회


선교방침 및 규례

  • 2014.06.11 오후 09:39
  • 성경말씀 :
  • 설교자 :
  • 설교일 :

선교위원회 후원약정서.doc
 
헤브론 교회 선교 비젼은 성도님들로 하여금 선교를 삶의 핵심 가치로 수용하고, 모든 성도가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마 28:18-20) 의 과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헌신하여 구체적으로 세계선교에 동참하는 헤브론 교회의 선교의 원동력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성도님들을 동원하고 훈련하며, 성도들과 선교사를 연결해 줌으로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더욱더 잘 후원하며 기도할수 있도록 선교사 선정, 관계 유지등에 대하여 노력함으로 세계선교를 감당한다.
 
 
본 회는 비젼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목표를 갖는다.
 
선교 기도회
 
매 주일 오전 10시 15분부터 45분까지 30분간 도서실에서 헤브론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파송선교사,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기도회 시간에는 주중에 도착한 선교편지들도 함께 나누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 할 수 있다.
 
선교비 발송
 
매월 선교회 월례회를 통해서 교회로 헌금해 주신 선교비와 교회가 지출하는 선교비등을 합산하여 당회에서 승인된 일정 금액을 두달 단위로 선교지로 선교비를 발송한다. 후원받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선교비 영수 내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선교편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선교편지
 
현장의 선교사들로부터 이메일, 혹은 편지로 도착하는 선교지 소식과 기도제목을 교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서 교인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
 
국내 선교 사역
 
1. 목회 방침에 따라 전도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양성하는데 협조한다. 교인들이 다녀올 수 있는 단기 선교지를 개발하고 훈련시켜 단기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매년 지역별로(해외 뿐 아니라 국내포함), 연령별 (중고등부, 청년, 성인)로 단기선교팀을 파송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결정하고, 팀원을 모집한 후, 단기선교 훈련을 시작하도록 협조한다.
   
2. 담임 목사와 협의해서 전교인 전도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에 협조하고 실천을 돕는다.
   
3.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 선교기관, 선교지 및 선교사들을 담임목사와 의논하여 소개한다.
   
4. 교회에서 지원하는 국내외 선교비 지출에 대한 follow-up 을 한다.
   
5. 목회 방침에 따라 전교인 노방전도를 계획하고 협조한다
 
해외선교 사역
 
1. 목회 방침에 따라 해외단기 선교 계획을 하고 협조한다.
   
2. 각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해외선교기관, 선교지 및 선교사들을 담임목사와 협의하여 소개한다.
   
3. 교회에서 지원하는 해외선교비 지출에 대한 follow-up을 한다.
   
4.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들과 선교기관 방문시 협조하고 담임목사와 협의하여 목회방침에 따라 선교의 날을 계획하고 협조한다.
 
문서선교 사역
 
1. 목회방침에 의거 문서와 책자로서 전도하며 전도 및 홍보용 자료들을 수집하고, 문서와 책자 제작을 위해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한다.
   
2. 교회 홍보용 (전도용) 책자 및 제작물들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고 관리한다.
 
인터넷 정보 사역
 
목회 방침에 의거 선교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Web Page 를 만들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를 위한 자료와 관련 정보들을 제공한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 정책을 세우고 구체적인 전략들을 마련하여 선교지를 우리 교회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교지와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운 선교지 등으로 구분하고 다른 방식으로 선교하며 개인 선교사를 후원할 뿐 아니라, 특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헤브론 교회의 이름으로 후원하는 방식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함을 통해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교정책과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노력한다.
 
 
파송 선교사 : 해외에서 선교활동에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으로 헤브론 교회 선교 위원회와 교회 당회 및 담임목사의 인준을 받은자, 혹은 타 교회 교단 또는 본 교회 협력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 중에서 본 교회의 선교사로 허입한 자로 헤브론 교회에서 인준을 받아 파송된 자.
   
협력 선교사 : 헤브론 교회에서 파송하지는 않았지만 건전한 선교 단체나 교회에서 파송되어 국내외에서 모범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로 헤브론 교회 선교위원회와 교회 당회 및 담임목사의 인준을 받아 매월 일정금액의 후원금을 받는자.
   
선교사 관리 : 본 교회 파송 또는 후원 선교사에 대한 관리는 매년말에 헤브론 교회와 선교사 간의 선교후원 약정서에 의하여 실시되며 매년말에 새로 갱신 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조: 선교후원 약정서)
 
 
본 교회 파송 또는 후원 선교사로 선정된 선교사는 첨부된 약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지켜야할 의무를 가진다.
   
사역보고 : 교회가 선교사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교사는 분기별로 서면 이나 이메일로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여야 하며, 선교위윈회는 보고 내용을 복사하여 후원담당 선교회에 전하고 교회 선교게시판에 게시한다.
   
사역비 수령 절차 : 헤브론 교회가 후원하는 션교비 (교회, 선교회, 개인 선교비 포함)는 교회가 소속 선교단체 또는 개인에게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송금하며, 선교 단체에 속한 선교사는 그 소속 단체를 통하여 후원금을 지원 받는 절차를 따른다. 단, 교회나 선교기관에 사전 양해가 있을 시는 제외한다.
   
일시 귀국 및 출장 : 선교사가 선교지를 장기간 (일시 귀국 또는 해외에 출장) 출타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헤브론 교회의 선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력/파송 선교사의 자격 : 선교의 소명 의식이 투철하고 국내외 선교를 위한 신앙적, 이론적, 기능적, 인격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으며, 기본 교리에 있어서 본 교회와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자로 한다.
   
협력/파송 선교사의 국적 : 선교사의 국적은 후원 및 파송 선정 조건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협력/파송 선교사의 소속 : 본 교회 파송 및 후원 선교사는 출신 교단은 물론 국내외 선교단 체의 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협력 및 파송 대상: 선교사의 후원 및 파송은 본 교회의 등록 교인 및 국내 외의 타 교회, 교 단 또는 복음적인 선교 단체에 소속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실적적으로 선교사역을 하는 자도 동등하게 고려한다.
   
협력 및 파송 절차 : 선교사의 후원 및 파송은 선교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하여 담임목사 및 교회 당회의 심의를 거쳐 교회 당회의 승인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담임 목사의 승인으로 결정되며, 선교위원회는 사후 보 고로 가름할 수 있다.
   
선교사의 자격 발생 : 본 교회의 협력 및 파송 선교사로서의 자격은 교회 당회의 인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파송 예배 : 선교사를 파송 할 때에는 파송 예배를 드림을 원칙으로 한다.
 
 
 
선교비의 산정 지원 및 중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교비 산정의 절차 : 후원 및 파송 선교사에게 매월 지원되는 고정 선교비의 산정에 대한 세 칙은 선교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교회 당회의 심의를 거친다.
   
고정 선교비의 산정방법 : 상기 1)항의 고정 선교비는 헤브론 각 선교회가 작정한 월 후원금과 헤브론 교회의 작정된 월 후원금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인이 특정 선교사를 위해 특별 선교 후원금을 교회에 헌금하고자 할 경우, 그 대상은 현재 헤브론 교회 당회에서 인준을 받아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 중에서 선택하여 후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 특별 지정 후원금은 지정된 선교사의 사역만을 위해 쓰여지되, 그 집행은 헤브론 교회의 매월 작정된 월별 후원금과는 분리하여 집행된다. 선교위원회는 개인 특별 지정 후원금의 집행시에 따로 특별지정 후원금의 내역과 정황을 서면으로 지정된 선교사에게 통보하며 수령에 대한 영수증과 추후 사용용도나 앞으로의 사용 계획에 대한 선교사의 간단한 보고를 요청하여 선교위원회와 특별 지정 후원자에게 공유한다.

용도를 정하여 헌금된 경우 본 교회의 방침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정대로 집행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기증자와 헤브론교회 당회가 상의하여 결정한다.
   
특별지원 처리 방법 : 고정 선교비 외에 선교사나 선교기관이 사역과 관련하여 특별 지원을 요청할시 선교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교회의 당회 심의를 거쳐 당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선교비 지원 절차 : 선교사 및 선교기관에 지원되는 고정 및 특별지원 선교비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해당 선교기관에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하거나 송금 절차가 부득이하게 정 상적이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모든 후원 선교비는 미국 달러 ( US ($) )로 지불한다.
   
선교비의 지원 중단 : 선교위원회는 다음 항에 해당되는 교회 선교사 및 선교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할 것을 교회 당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 - 지원을 받아온 선교사나 선교단체가 약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치 않을때
  • - 선교사의 경우 선교사 임무,파송 단체 협력관계의 변화
  • - 연락이 두절되거나 선교사역이 중단, 또는 끝났을 때
  • - 본 교회의 교리에 위반되거나 본래의 선교 목적에서 이탈하였을 때, 또는 목자나 선교사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였다고 인정할 때
  • - 파송 선교사 간에 하나되지 못하며 본 헤브론교회 선교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
  • - 지원하는 해외 선교 기관이나 선교사가 임의로 진행한 신규 사역이 교회의 방침과 현저히 다르다고 인정될 때
  • - 확실한 무자격이 발견되거나 비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 - 사임 또는 은퇴의 경우
  • - 약정서에 명시된 선교사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때
  • - 그 외에 기타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 헤브론교회 당회가 인정 할 때
   
 
 
본 규칙은 기본적인 정책과 업무 규정을 명시한 것이므로 규정되지 아니한 바는 관례에 따라 헤브론교회 당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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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교방침 및 규례
  •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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