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안건: 내규수정(3장 교회직원 중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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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내규 |
보완 및 수정 내규 |
20조 |
협동장로, 권사 타 교회에서
전입한 장로와 권사 중에서 본 교회에 등록하고 1년이상 출석한 무흠한 자 중에서 협동장로나 협동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
협동장로,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 타 교회에서
전입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에서 본 교회에 등록하고
1년이상 출석한 무흠한 자 중에서 협동장로,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
21조 |
명예권사, 명예집사 본 교회에 10년이상 서리집사로 봉사하고,
65세가 넘은 분 중에서 여자는 명예권사나 남자는 명예집사를 임명할 수 있다 |
명예권사, 명예집사 본 교회에
10년이상 서리집사로 봉사하고, 65세가 넘은 분 중에서 여자는 명예권사 (단,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에서 심의하여 예외로 임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