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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0일 주보

  • 관리자
  • 조회 : 1844
  • 2020.12.19 오후 02:45

 

 

  

 *공동의회 안건: 내규수정(3장 교회직원 중 제20, 21)

 

 

현재내규

보완 및 수정 내규

20

협동장로, 권사

타 교회에서 전입한 장로와 권사 중에서 본 교회에 등록하고 1년이상 출석한 무흠한 자 중에서 협동장로나 협동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협동장로,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

타 교회에서 전입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에서 본 교회에 등록하고 1년이상 출석한 무흠한 자 중에서 협동장로,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21

명예권사, 명예집사

본 교회에 10년이상 서리집사로 봉사하고, 65세가 넘은 분 중에서 여자는 명예권사나 남자는 명예집사를 임명할 수 있다

명예권사, 명예집사

본 교회에 10년이상 서리집사로 봉사하고, 65세가 넘은 분 중에서 여자는 명예권사, 남자는 명예집사로 임명할 수 있다

(,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에서 심의하여 예외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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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2월 20일 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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